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6230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거론되지만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위반이나 사고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세금납부 예정이신 막가파 운전자께서는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시장판 차선걸치고 불법주정차 개복잡하고
할매 할배들 갑자기 튀나오고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더무서워
과태료 13만원 2배적용 되더라구요~
근데 마을주민 보호구역도 있던데 거기는 해당 없는건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