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게 맞는건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차량으로 주차장(노외)에서 도로(골목길)로 나가고있었습니다.
제 오른쪽으론 주차되어 있는 차가있어 왼쪽에서 오는 차는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오는차는 보이지 않는 상태라
서행하며 시야확보하기위해 조금씩 나가다가 라이트가 보여서 바로 정지했고
1초후 오토바이가 제앞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정지했고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진거라 판단 별일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보험사에선 제가 가해자라고 연락이왔고 너무 억울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상상에는 제가 멈추고 1초후
오토바이가 넘어진거라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제가 가해자가 맞다고 합니다.
제 얘긴 들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건너편 빌라에 주차된 블박영상을 얻어 돌려봤는데 오토바이 과속입니다.
빌라끝에서 제차까지 거리가 14미터 조금 넘는데 빌라끝에서 제차까지 0.5~0.8초 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사고전 6초정도 영상상으로 제 라이트가 보였을거라 판단되어집니다. 골목이라 30키로 속도제한인데
이부분 제가 어필하고 영상보여줘도 가해자인건 변함이 없는것일까요?
소송ㄱㄱ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헤드라이트 보이는뎅
오도바이가 속도 안줄이고
전방주시 안해서 그런듯 합니다.
그리고 글슨이님은 일시정지하세요
일시정지하는데 몇 초 안걸려요
보배에 글올릴거같은데 저정도면 충분히 살살나온거라고 생각되고
본인들은 그렇게들 매사에 남들에게 지적하는 방어운전들하실까
애초에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30~40 주행중에 abs도없는 pcx 타고 전방주시도없고 콜신경쓰다가 차보고 놀래서 급브레이크잡았는데 맨홀에 미끄러져서 자빠진거구만
2. 둘이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 이야기.
그러므로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개소리.
이분 한문철TV에 올려서 오토바이 100 나왔는데 영상을 못찾겠네요. CCTV든 블박이든 폰쳐다 보면서 전방주시태만한 증거를 확보 가능하시면 유리하죠 아무래도
일시정지 없이 그냥 나간거구만
10센치 나간후 멈추고 간본다
안전 확보 될때까지 계속 반복
양쪽 서행하면 돼요 한쪽이 빠르니까 사고나는거지
안보이는곳에 차가 올지 안올지 어떻게 아는지 난 궁금해죽겠음
다들 예지력 있으심?
다른 핏덩이들도 노외진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렴
영상 잘 보세요.
오토바이 운전자 한손운전하면서 휴대폰 보고 있었던것 같은데...
도로교통법 제18조에서 3번째 항을 참고하면,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https://accident.knia.or.kr/ 에서 377번 도표를 참고했을때, 오토바이의 과속으로 중과실을 먹여도 오토바이 3 : SUV 7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억울하면 경찰 불러서 불법 주차 차량한테 과실 상계하시죠...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헤드라이트 보이는뎅
오도바이가 속도 안줄이고
전방주시 안해서 그런듯 합니다.
그리고 글슨이님은 일시정지하세요
일시정지하는데 몇 초 안걸려요
소송ㄱㄱ
보이면 그냥 냅다 넘어져서 돈좀 벌어야 겠다는 글 나오겠네.
이건 고의성은 없겠지만 뭔가 이런건 대책이 시급하네요
뭐만 하면 다 자빠지네...
노외건 합류건 교차로건 기본적으로 진입전에 정지 후 주행중인차가 인지가능하게 천천히 머리 넣어야 됨.
영상 보면 논스톱으로 일부 진로 막은 상태고, 그 경우 주행중인 차량의 급정지의 정당한 이유가 됨.
지나가는데 누가 몸으로 길 막으면 멈춰야지 어깨로 치고 지나가면 안되는거와 똑같은거죠.
그래서 오토바이의 속도나 미숙한 점이 과실 조절은 될 수 있겠지만 가해자인건 변하지 않음 ...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님도 급정지 하다 보면 근육이 경직되서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님도 아프면 대인접수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배에 글올릴거같은데 저정도면 충분히 살살나온거라고 생각되고
본인들은 그렇게들 매사에 남들에게 지적하는 방어운전들하실까
애초에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30~40 주행중에 abs도없는 pcx 타고 전방주시도없고 콜신경쓰다가 차보고 놀래서 급브레이크잡았는데 맨홀에 미끄러져서 자빠진거구만
과속충
차량은 서행하면서 골목을 빠져나오고 있고 라이트도 켜져잇는 상태에요.
저정도 속도면 충분히 방어운전이 가능한 속도고 실제로 급정지로 접촉도 피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에요.
영상보면 대한통운 차량 지나가고 짧은 순간을 보면 휴대폰인지 태블릿PC인지 켜져있는 걸 볼수 있습니다.
한손운전 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두손운전을 했다면 저렇게 바로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보여지네요.
딸배가 돌진하다가 혼자 자빠졌구만
보험사 미쳤나
아주 떼돈 벌겟네?
보험사 십색기들아?
저건 지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딴 데 보다가 놀래서 브렉끼 잡고 혼자 자빠진거지
오토바이가 전방주시 안하고 딴짓하며 쏘다가 지 혼자 놀라서 넘어졌고만...
사람 나왔으면 그대로 박았겠구만
이륜차는 과속에 방어운전을 못한걸로 보이고,,
그러나 보험사는 절대 100% 안줄걸요?
쌍방과실을 조금이라도 나눠야 보험사 개이득.
골목에서 나올때 저정도면 양호한듯한데요
차만 조심해야하나 박으면 더 다치면서 왜저리 겁없이 달리는지 참
물론 오토바이 욕먹는건 많지만 지금상황을 보면
차량이 너무 성급하게 진입하고 있어보이네요
영상에보시면 좌우 확보안된상태에서 일시정지없이 진입한걸로 보여지네요.
바로 우회전하려고 스티어링각도 꺽었네요 ㅋㅋ
보험사 똑똑한듯
경찰신고하면 가피 가려 줍니다...
정식 신고하면 벌점에 벌금만 ...
괜히 긁어 부스럼...
전방주시 진짜 안하죠
계속 폰 보면서 뭔가를 하고
계속 주시해도 사고가 나는데
폰보면서 주행하니 사고나는게 정말 당연하다 생각됨
특히나 좁은 골목길에서는 배달해야하는곳 지도보면서하니
사고위험은 배로 증가하는듯합니다
배달오도방 보이면 클락션 가볍게 누르는게 요즘 습관임
따라서 재수없다고 생각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맞을듯 싶어요...
저는 작은 이면로에서 큰 이면로로 들어가는데 큰 이면로 준중형이 과속 했거든요.
당시 뒤에 탑승한 고등생 아들이 과속 인정까지 했는데
경찰 신고 들어가니 작은 차로에서 나왔다고
큰 도로 과속한 차가 피해자가 되었어요.
처리 해 주시고 잊는게 속 편하실듯 하네요 ㅡㅠ.
결론 가해자 되어서 보험료 오름 ㅡㅠ 아...
사람이었으면 오토바이 100% 아닌가?
왜?
사람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토바이가 놀래서 넘어진건데...사람도 인과관계가 있으니깐 비접촉사고의 과실을 먹을수 있는거 아닌가?
이건 마치 사람은 과실나누기가 안되니깐 과실이 없고, 차는 과실나누기가 되니깐 과실을 먹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아니 이 사건이 아니라,
비접촉사고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무뇌아들이 보험사에서 만들어놓은 과실나누기에 속아서 그러고 다니는거 같은데?
차량 선팅 된 상태도 골목 나오는 차량 불빛이 보이는데 저걸 인식 못할수가
아니면 보험사기 의심이 가네요
차량은 좌우 확인하면서 언제든 정지할 수 있을 저속으로 진출하는데
이륜차는 골목교차로에서도 속도도 줄이지 않고 좌우 확인도 없이 고속 직진하였으므로
이륜차의 특성을 무시한 채 안전운전하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에게 과실 100% 주면 맞겠습니다.
차량 운전자에겐 과실여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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