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비접촉 사고가 난지 한달이 넘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때 제가 두번이나 정차를 유도하였으나 상대방 운전자는 저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어이가 없습니다
보험접수도 안하고 경찰 연락도 안받고 무시하다가 얼마전에 보험 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또한 너무나 화가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비접촉의 과실비율은 보통 6:4나 7: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는데 왜 과실이 있는지 이해가안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분심위나 소송을 가는게 좋은방법이 될까요?? 가게된다면 10:0은 어려운건가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글을 올린 분의 대응에 매우 큰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후속하여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기만 한, 글을 올린 분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보배에 가입한 후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보면 마치 상대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만,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이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여 글을 올린 분의 진로를 침범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동하지 않고 경적만 울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이고, 글을 올린 분은 상대가 들어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제동하지 않은 과실(현저한 과실)로 10~20%의 과실이 가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70%의 과실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것이며, 분심위나 소송을 가더라도 무과실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바로 제동을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경적을 울리는 것은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의미이지, 안전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사고 예방 또는 회피를 위해 운전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는 제동하여 속도를 적절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대응에 매우 큰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후속하여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기만 한, 글을 올린 분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보배에 가입한 후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보면 마치 상대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만,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이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여 글을 올린 분의 진로를 침범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동하지 않고 경적만 울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이고, 글을 올린 분은 상대가 들어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제동하지 않은 과실(현저한 과실)로 10~20%의 과실이 가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70%의 과실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것이며, 분심위나 소송을 가더라도 무과실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바로 제동을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경적을 울리는 것은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의미이지, 안전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사고 예방 또는 회피를 위해 운전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는 제동하여 속도를 적절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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