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편의점을 가기위해 주차를 해놓고 갔습니다 (포터)
갔다오니 제차옆에 차가 주차되어있더라고요, 출발을 안하고 있기에
저는 그냥 문열고 타고 문을 닫으려는데 옆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제가 열어놓은 문에 긁혔습니다.
보험측에서
제가 문을 안열었으면 옆차도 긁힐일이없다 .. 하여 제과실이8이라 합니다.
제과실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제가 편의점을 가기위해 주차를 해놓고 갔습니다 (포터)
갔다오니 제차옆에 차가 주차되어있더라고요, 출발을 안하고 있기에
저는 그냥 문열고 타고 문을 닫으려는데 옆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제가 열어놓은 문에 긁혔습니다.
보험측에서
제가 문을 안열었으면 옆차도 긁힐일이없다 .. 하여 제과실이8이라 합니다.
제과실이 맞는건가요
아님 문 열었는데 옆차가 출발한걸 보라는건가요?
지금은 개문 후 출발 = 출발차량이 가해자 같은데
8:2 과실은 개문사고 일반과실 입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냥 8:2부터 부르는거쥬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출발할때 좌우 살피는건 당연한거아닌가
근데, 본문에는 주차라고 언급하셨는데, 상대방 제동등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정차죠.. 무과실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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