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택시와 유턴중 사고가 나서 조언을 구하려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0383
(택시고의사고 의심된다며 글을 올렸었어요)
그 사건 당일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 후기를 좀 남겨 볼까합니다.
먼저 사고영상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이사고를 가지고 진술서를 작성하려 경찰서에 가서 대략적인 사건진행 상황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제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조사관의 설명: 도로교통법상 유턴이나 후진등을 하는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사건 조사가 완료된건 아니지만 현재 영상으로 봤을때는 가해자일 확률이 높다.
저의 반론: 정차 후 출발하는 택시가 정상적인 주행인것이냐? 상시유턴구역이지만 유턴구역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한것이 잘못이냐?
그리고 택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것 아니냐? 라고 반론하였고
조사관 설명: 그러면 oo씨는 왜 전방주시의무를 하지 않느냐?
저의반론: 유턴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가기 마련이다 정차 하고 있던 택시가 갑자기 출발할거라 예상할수 없었다.
조사관 설명: 택시도 마찬가지 이다. 갑자기 유턴할줄 몰랐을 것이다.
저의반론: 주정차 금지구역 특히 유턴차량이 많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차를 정차시킨것이 사고의 발생원인이라 생각한다.
조사관: 그것은 나중에 보험사에서 과실을 나눌때 누가 더 조금 잘못하고 누가더 많이 잘못했는지 과실비율 나눌때나 중요하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진술서작성과 면담을 마치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유턴을 한죄? 차량이 회전 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을 보면서 유턴을 하지 않은 죄?
택시가 출발하기전 아주미세한 움직임을 체크하지 못한죄?
그렇다면 택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정차한죄? 정차시 비상등을 켜지 않은죄? 출발시 정면을 보고 출발하지 않은죄?
등등 깊은 생각에 빠졋습니다.
오늘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택시는 차량바깥방향만 촬영하는것이 아니라 기사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도 촬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차량내부가 촬영되었다면 기사가 사고 순간 전방주시하지 않은 증거를 찾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엇습니다.
하지만 택시회사에서 순순히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것 같고 이미 삭제했을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보배드림 선배님들도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