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회원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게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영상에도 나와있다 시피 직진하는중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서 정지를 하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그 직후 저희차 후미를 긁은 상황입니다.
저희차는 범퍼모서리 부분만 긁혔고,
상대방차는 뒷문 앞쪽, 뒤휀다 까지 쭉 긁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분이 오셔서 상처 부위 보시더니 정지 상태에서 쭉 긁은거라 하셨습니다.
운전자는 대리운전기사님이며 신호등이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지시에 횡단보도는 걸쳐지지 않았습니다.
로드뷰 주소는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56 ) 입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덧 붙여서 설명 드리자면
출동한 보험직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이건 0:10 입니다 만약 협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가게되면 필요하니깐 영상 폰으로 촬영한거 말고 꼭 원본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라고 말해서 그런줄 알고있었는데 다음날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안내문자가 왔고
궁금해서 전화해보니 상대방 보험(대리기사님 보험)에서
자기들이 가해자인것은 인정하나 1:9라고 생각한다며 저희쪽 과실을 잡으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뒤가 안맞는게 상대방 보험업체는 사고당사자(대리기사님)과 연락이 안된다 하였는데 1:9라고 얘기하는건
보험사와 계약자(대리기사님)가 상의도 없이 과실을 잡으려고 주장을 한다는건데 이건 원래 이런건가요??
보배에서 보험사끼리 과실을 나눈다는 게시물을 많이봐서 그런건지 아니면 진짜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경미한 사고라 돈을 떠나 과실이 없는데도 보험사의 협상(?)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는다면 두고두고 억울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