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페인트 조금 날렸 붙었는데 외장을 전부 교체해 달라네요-어케해요?ㅠㅠ
작성자 정보
- 장용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44 조회
- 목록
본문
건물 외벽 페인트 공사중 옆집의 카니발 2020년식 외부 조금 흩날려 묻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차주에게 고압세차를 먼저 해 보자고 요청하였으나 미루다가 오후에 차주가 일반세차장에서 물만 뿌리고 왔네요.
당연히 좁살 같은 것들이 듬성듬성 대부분 남아 있었고.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광택을 내든, 고압세차기로 하든 원상복구 시켜 드리고, 위로보상금쪼로 현금 10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차량 복구때 사용하실 차량도 렌트해 드린다고 했구요.
그랬더니 차주분이 어딘가 다녀 온 후 원상복구하는데 150만원 들어간답니다.
조금 비싼 느낌도 있었지만 그러기로 하고 현금 100만원과 렌트비는 약속대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서 차를 주시면 원상복구하러 보내고, 돈을 드리고, 원하시는 차량으로 렌트해 드리겠다고 하자 차주께서 말을 바꾸십니다.
원상복구고, 렌트고, 현금이고 다 싫답니다.
자신이 아는 곳에 맡길건데 그곳에서 원상복구를 위해 모든 몰딩, 프라스틱부속들, 램프까지 모조리 바꾸겠답니다.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돈 내랍니다.
저는 너무 심하다 싶었지만 사정을 했습니다. 수성이고 페인트류가 아니어서 고압세차와 광택을 내면 원상태로 돌아 갈 수 있는데 한 두방울 묻은 부품을 모두 교환하는것은 재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몰딩, 램프뿐만 아니라 앞뒤, 옆 유리 모두 바꿔 달랍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처음 말씀드린 원상복구와 현금100만원, 렌트카 제공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카니발은 차주의 소유가 아니 렌트카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차임대자와 직접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개입할 수 없다네요.
차임대인은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제 주변분들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상 노력했으니 차임대인이 고소하든 그냥 놔 두고
재판에서도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에 묻은 분진은 3-4m 떨어진곳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입장이어서 차임대인의 속상한 마음은 이해를 하나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나 좋은 조언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렌트카를 가지고 소송도 가능한 것인지요?
저는 이런 경우 제 렌트카 사고부담금(30만원)으로 자차처리하고 그 부담금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한적은 있었습니다.
이 차임대인분은 아주 막무가네입니다.자신의 소유차처럼.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