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홍지승 집행유예 선고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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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극창 인천지법 부장판사
1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7만8천500원 추징 선고
판결 요지
- 피고인 홍지승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
-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
마약류 밀반입은 2011년 7월 시행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라 법원이 특별히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
특히 LSD는 '가'급 마약류로서, 밀반입한 경우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감경사유'가 없는 한
최소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되는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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