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후 꼭해야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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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조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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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이후
판매자딜러도 사고 내용을 정말 모르고 구매자도 사고 내용을 당연히 모르는
"사고수리 상이건" 이제 중고차 성능보험사에서 돈으로 합당하게 받을수있습니다
잠자고있는 권리를 깨워보겠습니다
"합당하게살자" 제 개인작성자료임을 밝힙니다
몇년전만해도 딜러가 차팔고 이후 차량의 문제있는사항을
나중에 해주니 마니 말이 너무많아
의무 성능보험이란걸 2년전부터 의무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젠 보험사가 보험으로 고장난 중고차를 보상품목만 보상(수리)해줍니다)
중고차 구매시 성능점검표 뒤에 붙어있는 성능보증안내서 또는 가입증명서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결정된 보증범위 항목입니다
(외판및 주요골격부위 빨간 네모 표기하였습니다)
보험적용기간은 1개월(30일) or 2000km이내로만 적용됩니다
기간 이내에 진행하셔야 적용됩니다 명심!
※중요
네모안에 표기된 외판부위와 주요골격부위가
중고차 구입당시의 성능기록부와
현재차량과 틀릴경우 보상해줍니다
단!! 외판은 흠집 요철 손상및 경미한 판금또는 도색은 제외된다 적혀있습니다
대략적인 과정은??
기존 차량구매시 자동차상사에서 받는 성능점검내역서를
먼저 확인 해보셔야됩니다
사진보시면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구입한 차량입니다
어디항목에도 사고이력 체크가 안되있습니다
과연 무사고인지???
성능점검지 판금/용접/교환 체크사항 없는지 있는지 확인이후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속
로고인후>>마이페이지>>정비이력
정비업체명 클릭시(정비이력상세)확인가능
(1)차량정보
(2)정비사업자 정보
(3)정비내역(성능지와 상이한부분 스크린샷 )
본인명의 차량은 본인이 가입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정비업체명을 클릭하면 작업상세내역을 확인할수있습니다
트렁크리드
패널
휀더
휠하우스
이력은 확인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중고차성능지엔 적혀있지도 않은 내역이 실제 보험수리가
해당기재날짜에 들어갔었단 얘기입니다
위처럼 사고상이한 사항은 접수하여
성능보험사에 배정되는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현장방문 실차이후 상이한부분이 확인완료된경우
구입가격이 아닌 차량의 가액의 %로 돈으로 보상받을수있습니다
2천만원에 중고차를 샀다 가정하면
트렁크리드(3%) .패널(3%) .트렁크플로어(4%),휠하우스(5%) 사고상이
손해사정사 실차이후 위내용을 접수한부분이 인정되면
차량가액의 15% 현금보상
대략 300만원이네요~
보험사에서 청구진행 접수및 청구 진행조차 안한다면
보험사만 배불리는 돈입니다 몇억 수억될듯합니다
제일먼저 성능보험안내서에 적혀있는 접수처및 콜센터에 접수를 해야됩니다
접수시 접수처의 안내 받으시고 접수처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주시게되면(차량등록증,매수인매매계약서.성능기록부.주행거리사진 등등등)
이후 피해차주 거주하는곳 지역에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보상절차안내가 들어갑니다
자동차365 내역으로만 외판사고상이및 주요골격 사고상이가
완벽히 인정되진않습니다 (접수사항에 사고상이 근거자료임)
성능보험에서 배정되는 손해사정사 현장 실사에서 사전에 접수하였던 사고상이부분을
손해사정사가 실차 확인하는 방식이기에
접수하였던 내용이 사정사분깨서도 인정여부로 완료된다면
사고부위 상이건은 국토부 규정에 정해져있는 보상금액을 돈으로 받는것입니다
정보는 추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내용 기재------------------------------------
해당사항없음(X) 으로 부품구분에 기재된거 라면 수리된것이 아니다?
라고 댓글주신분들을 위하여
사고당시 자동차보험으로 신품교체 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정리하면 신품(A)로 부품구분이 기재라면 교체사항으로 빼박 인것이며
해당사항없음(X) 기재여도 작업내용에따른 사고상이 접수사항은
되는것이니
접수이후 최종배상 확인은 중고차성능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실차이후 확인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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