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에서 있지도 않은 법을 언급하며,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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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5일, 영동고등학교 근처에서 저는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고, 맞은편 차로에서 정체된 차와 인도 사이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제 차의 블박에 찍힌 영상입니다.
저는 1차로와 2차로의 차량들이 멈추어서 저에게 양보해주는 것을 확인한 후 진입하였고, 양측 인도를 살피는 와중에 2차로 차량과 인도 사이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와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죠.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상대방은 KB손해보험이었습니다.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했고, 삼성화재에서 블박 영상을 가져갔습니다. 사고 2일 후에 삼성화재 대물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는 비보호 좌회전 차와 직진차의 사고이니 제가 8:2 ~ 9:1로 가해자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가 차와 인도 사이의 틈새로 주행한 것에 대한 과실을 문의하였으나 “그건 과실이 아니며, 오토바이는 한 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같이 주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있다. 다른 차량의 우측이나 좌측으로 가도 된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저는 오토바이가 차와 인도 사이를 주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글과 영상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대물담당자가 말하는 8:2 ~ 9:1 과실은 멀리서 직진 차가 정상차로로 오는게 뻔히 보이는데 무작정 비보호좌회전 하다가 들이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3일이 지난 후에 삼성화재 대물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8:2로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상대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더군요. 확정을 짓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가 끝차로의 차와 인도 사이를 주행하면 안된다더라…” 라며 오토바이의 과실에 대해 다시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본인이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손해사정인이므로 모를 리가 없다. 고객님이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알아보시라…” 고 대답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사이트에 블박영상을 올려서 문의를 했고, 7:3 ~ 8:2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된다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경찰청에 오토바이가 끝차로 차량과 인도 사이를 달리는 문제에 대해 문의를 올렸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고 사고처리가 딜레이되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 접수를 하였고, 강남경찰서에서 저,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관 이렇게 3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위의 두 가지 답변도 보여주면서 제가 비보호좌회전을 할 때 1차로, 2차로의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만 있지 다니지 말아야할 곳에서 나오는 오토바이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 끝에 경찰관이 결론을 내기를...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것이 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저도 비보호좌회전이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둘 다 가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간다면 가해자/피해자가 어떻게 정해질 지 모르는 애매한 경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제가 직접 협상하여 5:5로 하자고 협의하였고,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과실비율은 아닙니다만 계속 싸우려면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 이겨도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화재 대물담당자가 이야기했던 “오토바이는 한 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같이 주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있다. 다른 차량의 우측이나 좌측으로 가도 된다.” 라는 내용의 법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맞는가 싶어서 얼마나 많이 찾아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시간이 아깝네요.
만약 삼성화재 말만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규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가해자구나” 라고 생각하며 80% 과실의 가해자로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믿을게 아니라 꼭 찾아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대편 직원 뿐 아니라 우리편 직원이 한 말이라도 말이죠.
제 사고는 거의 마무리 되었지만 혹시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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