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3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괴태료 부과…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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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이달 2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7월 23일부터는 정읍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역 내에는 6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2022년 5월 1일 단속 이후 월평균 30여 건의 전기차 관련 주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장기주차로 인한 중복민원 등 신고형태가 다양해 이용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번에 예고된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방향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1분 이상 간격의 2장 이상의 사진에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단 전기차의 14시간 초과 주차민원은 최초 사진, 중간 사진, 최종 사진 등 3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 요건에 알맞게 신고된 민원은 현장 단속 없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26억원의 예산을 확보, 100대의 신규 충전소를 설치해 촘촘하고 견고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공간이 밀폐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9개소에 지하 충전기 23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23일부터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시 주민 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어느 지자체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정읍에서 전기차를 구매해 지구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약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87대(승용 225대, 화물 262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차는 최대 1350만원, 화물차(특수차 제외)는 최대 1800만원, 승합차는 최대 1억원까지다. 전기차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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