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앞서,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며, 코로나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ㅠ
점멸 신호인 교차로였으며, 블랙박스에서 보이듯이
상대방 차는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소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였고 저는 직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교차로에서 좌회전 vs 직진일 경우 좌회전 7 직진 3의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회전이 선진입일 경우 직진의 과실이 7 좌회전의 3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좌회전 하는 상대방 차를 선진입 차량으로 인정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차로내 혼잡으로 인해 서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상황인데,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선진입 우선권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꼬리물기한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 차는 좌회전 유도선을 크게 이탈하여 직진 차량의 교차로 진입 입구 쪽으로 회전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였다면 제가 조금 더 방어운전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실 산정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차의 속도가 30~35km로 충분히 서행중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지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