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호에 맞게 우회전하고 바로 카페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할때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오는걸 인지했으나 그쪽 신호는 빨간불이여서 당연히 멈출거라 생각하고
카페로 진입할때 신경안쓰고 바로 진입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그 틈새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나자마자 오토바이는 뒹굴뒹굴 아프다고 욕하면서 경찰에 신고할려고하니 신고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신경안쓰고 경찰 신고 하였고 오토바이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판명
제가 몸이 아프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랑 사고나서 뭐 몸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오토바이 지 알아서 치료하고 제 차만 고쳐줬으면 하는데 ...안되겠죠...?
찾아보니 오토바이는 약자로 구분되어 이런사고는 8:2, 7:3 먹던데 저 12대 중과실가지고 100:0 받을순 없을까요?
아직 과실은 안나왔지만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