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께서 운전중 사고가 나셨다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이상합니다.
고수분들 봐주세요..
1. 사고위치 :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남인천요금소 지나서
2. 사고일시 : 2020년 11월 27일 15:21 경
3. 사고개요
- 피해차량 : 랙스턴G4(장인어른 차량)
- 가해차량 : 아반떼?(추정)
- 피해차량은 남인천요금소 하이패스(다차로 구간) 통과후 3차로에서 주행중임.(서창JC에서 나갈 예정)
가해차량은 하이패스차로가 아닌 측면부차로(4~5차로 정도)에서 주행중에 있었음.
가해차량은 피해차량보다 앞에 있었으나, 피해차량보다 느리게 주행중이라 곧 피해차량에게 추월됨.
측면부차로가 본선 합류에 따라 없어지는 지점에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근을 충격한 사고임.
보험사에서는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의 사고이므로 60(가해) : 40(피해)로 판단된다고 하며,
가해차량이 깜빡이 미점등 하였으므로 10%정도 더 과실 잡을수도 있다고 함. (70:30)
<사고위치 위성사진 + 사고지점 표기>
<사고부위, 사고당시 상황(추정)>
4. 피해자 의견
- 피해차량은 가해자가 뒤(측면)에서 충격하였으므로 무과실(10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분심위 사례집에는 고속도로 합류지점 사고에 대해 기본 과실비율을 60(가해) : 40(피해)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건은 명백히 가해차량이 본선합류시 주의를 다하지 않은(본선 확인 부주의, 깜빡이 미사용 등) 사고라 판단됩니다.
- 피해차량에 과실이 없으려면 어떤 방어운전을 해야 할까요?
서행했다 하더라도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엔 대책이 없습니다.
- 가/피차량 보험사가 같아(현대해상) 과실 비율을 명확히 정리해주지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