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요.
유난히 주차공간이 좁았던 오늘 차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가던 도중 휴대폰에 주차충격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차를 빼주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방금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던 사람이 문을 쾅쾅 열어재끼더군요.
4채널이라 주차충격 부분 전부 다 녹화 되어있었고 차 문에 찍힘 위치도 동일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과 찍힌 상처를 찍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자기가 한 증거가 있냐고 합니다.
블박 영상과 차 문이 부딛힌 위치, 상처 위치가 같음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증거가 없다고 헛소리만 해댑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두 차량 모두 운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접수'가 불가능하답니다.
민사로 해결보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차주한테 전화해서
지금 경찰서인데 민사 보란다. 서로 귀찮아질테니 보험 불러라.
했더니 못믿겠다고 합니다. 조사관 명함 주고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통화를 합니다.
또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개소리를 해댑니다. 조사관님은 그냥 증거 확실한데 민사 가라고 하십니다.
별다른 일 없이 회사로 복귀해 일하던 도중 문자가 옵니다.
차 위치 어디냐고.
그대로 대놨다 하니 퇴근할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퇴근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차 봤냐고 했더니 봤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또 개소리를 합니다.
그냥 민사 건다하니 알아서 하라하고 끊어버리네요.
민사 걸자니 과정이 너무 힘들고
자차 후 구상권청구를 하자니 본인부담금 20만원이 짜증나고
직접청구권을 가자니 상대방 보험사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검색 도중 안녕하세유님의 문콕 관련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8848
을 찾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접수는 안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는 알려줄 수 있다는 지방청 답변결과를 받으셨다고 적혀있는데
관련 민원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