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지하차도 통과하자마자 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질려고 3차선으로 뒤에서부터 차례 지키면서 서행중이였고 2차선에서 지하차도 나와서 끼어들기하는 트럭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끼어줄수있었던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뿐만아니라 차례기다리며 오는 차량들은 빨리가고싶지 않아서 그렇게 차례지켜가며 가는걸까요.. 제입장에선 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마음이 컸던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없어서 제 블랙박스 제출하였고 저희 보험사랑 상대방 보험사랑 블랙박스 공유후 과실은 7대3으로 종결될거같다고 저희 보험사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보통 8대2정도 과실이 나오는 사고인데 상대방차량이 깜빡이를 키는게 보이기 떄문에 7대3이라고 하더군요..
사고후에 저는 병원을 갈지 말지는 추후에 몸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우선 대인접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운전자는 이거가지고 무슨 몸이아프냐 라고 하더군요.. 나이롱이냐 그걸로 무슨 몸이 아프냐라고 하실수있지만 정말 좌측 어꺠랑 목부분에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대인을 못받고있는 상태이고 상대방 보험사한테 내몸 내돈들여서 치료 받을테니 대인없이 100대0으로 해달라고 연락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그것도 싫다고 했다더군요..
어쩔수없이 오늘 인천 논현경찰서 다녀왔습니다. 2주진단서 가지고 갔는데 조사관분이 차량 견적서가 없으면 사고접수를 못해주겠다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처음인데 사고접수는 진단서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였나요?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사고접수를하고 국과수에 보낸다고하더군요,,(이 부분은 마디모를 얘기하는거같은데 저도 상대방운전자도 마디모를 신청한적은 없습니다..)
원래 견적서가 없으면 사고접수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관분은 너무 귀찮아 하는게 눈에 보이고 무조건 견적서만 가지고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견적서는 받았고 내일 다시 논현경찰서 방문할예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