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12시경 성남 톨게이트에서 나오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소리가 안나옵니다. 이부분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5~6초쯤에 살짝 흔들리는데, 이것은 브레이크 밟아서 그런 것이고요, 사고는 9~10초쯤에 나옵니다.
차량 수리비용은 21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차는 사이드미러도 나가고, 운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여서 입고시킨 상태입니다.
상대 트럭 차주분은 각자 처리하고, 저한테 현금 조금 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대인 접수 해달라는 눈치인거 같고요.
보험사로부터는 한쪽에 과한 비율이 나오지는 않을거같다 의견을 받은 상태이고, 수리비가 200만원이 되지 않기에(자기 부담금 제외) 상대 차주분의 제안을 받는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사건의 과실 비율을 따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2) 상대 차주분의 제안을 받는게 괜찮아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