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진입 도중 왼쪽에서 차가 오는것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이 발생 했습니다
저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직진, 상대방은 왕복 2차로에서 직진이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 감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의 과실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까요?
설명이 부족하여 글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