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떻게 8:2예요????” - 도 모씨 실제 경험담. 난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인데 보험사가 와서 8:2래요. 이 억울함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고… 없긴 왜 없어요. 카앤톡에 와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대응도 호갱님 소리 듣지 않게 멋드러지게 해보자구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OOOO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