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를 보내고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도중 쏘렌토가 보여 잠시 주춤했으나
들어오지않고 빼는 것 같아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정차하고 있는 쏘렌토차량(2차선)에 왼쪽 시야가 가려 시야 확보를 위해 조금 앞으로 나가는 순간에
오토바이(1차선 주행)가 나와
쓰러졌습니다.
경찰과 보험 모두 불렀고 현장출동 경찰은 현장확인 후 돌아가서 교통계로 인계하였고
저희 쪽 보험의 경우에는 현장확인 후 오토바이 차주분에게 치료비를 1. 자부담으로 한뒤 과실나오고 받는것 2. 우선 접수번호로 치료받고 과실여부에 따라 되돌려주는 것 설명해주셨고 1, 2 두개다 같은 말인 것 같아 우선 접수번호로 치료받는 거셍 동의했습니다.
잠시뒤 메모리카드 제출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니 오토바이 차주분이 먼저 와계시더라구요 이때 안 사실은 오토바이 차주분은
무보험이여서 우선 벌금은 받는다고 합니다.
조서 작성하였고 귀가한 상황입니다. 보험 담당자는 월요일에 배정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고에서 흰색 쏘렌토는 상관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꼼꼼히 움직였어야 하는데 아쉽고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