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볼일이 있어 차를 주차하고 볼일보러간사이에 아주머니께서 후진으로 시원하게 밀어주셨는데 보험사에서 90:10 이라는데 인정해야되나요 주정차 따로 사고과실 따로인걸로아는데 제가 생각하는거랑 다른부분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