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부터 알고 갑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것을 발견하면 일시정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시정지는 어디서 해야할까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중간에서? 아닙니다. 발견한 경우 정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그렇고 바닥에 30속도 써진곳 즈음에서 여유있게 정지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뛸수 있기에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후 기다리던가 빵빵해서 아이들이 인지하고 피하면 그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랑 상관없이 운전자는 대비하지 못할 사고라고요?
아이들 사이로 파고 들어서 돌발상황에 대처할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거죠
무엇보다도 법에 일시정지 하라고 써있잖아요 아니에요?
법이 하라고했는데 안하면 당연히 책임이 생기죠
일시정지 하라는곳을 그냥 서행으로 지나가면 과실이 없어지나요 ^^?
어찌되었던 법에 쓰여있는 일시정지를 안한게 명백하므로 경찰은 기소할거라 봅니다.
영상의 유튜브 진행자는 자기는 못피한다고 하네요.
변호사 사서 무과실 재판까지 하실거면 응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민식이 법이 뭔지나 알고 좀 까세요..
민주당 어쩌구 악법 어쩌구 댓글 벌레들 선동에 놀아나는 꼴이라니..
민식이법은 처벌상향과 어보구역내 안전시설에 관한 법입니다.
이런 사고 상황은 처벌한다.. --- 도로교통법
어떻게 처벌한다. ----- 민식이법
뭐 벌금 깍아달라는말은 할수도 있다 생각함.
실제로 1/2감경도 해준다고함 (사례는 못봄)
도로에 아이가 있으면 일시정지 잊지마시고요
민식이법놀이 하는 애들은 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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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어보구역 중과실 몰랐던사람은 민식이법 까지 말자...
뜬금없이 500만원 짜리 벌금이 생겼다고 열폭했던거 같은데
아니란다. 니가 몰랐던것임
조금 웃겼어.... 작년부터 열심히 민식이법 까던데
오늘에서야 알게되었다니... ㅎㅎ 민망하면 잠시 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