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고속도로 극심한 정체중
자차는 2차선 진입한 상태,
상대차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로 자차 보험사에서는 100프로 상대과실이라했으나, (블박o)
상대차주는 정차중이였고 본인이 피해자라고함.
상대가 정차중이라는 증거는 없음(블박없음)
가다서다 반복하며 전방주시에도 정신이 없었고,
블박에서 보이다시피 내 시선에 상대차가 보이지않음.
상대차주가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경찰에 신고함.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상대차가 정차중이였던게 확실하다고함 (상대차 긁힌거보고 내린 결론이라고함)
상대가 무리하게 끼어들려한건 잘못했지만,
상대는 정차중이였고 내가 주행을 했으므로 내가 가해자라고함.
내가 선진입에 선행했고, 뒤에서 박은것도 아닌데
왜 내가 가해자냐니깐
상대차가 정차해 있었기 때문이라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해자가 맞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