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짜 어이가없어서 열받아서 시배목 형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강남 교보타워 맞으편 프리스비1층건물 옆 일방통행 도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길가에 세워져있는 전동킥보드가 넘어지며 제 차 뒷휀더 부분이 찍히고 범퍼까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일단 블랙박스는 있었고 옆에 건물 주차장 관리하시는분이 상황을 다 봤기때문에 어디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하고 보니 그 킥보드가 개인소유가 아닌 씽씽이라는 공유킥보드업체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킥보드를 어떤 사람이 타고 도착지에 놔두면 다음 사람이 타는 방식인거같은데 그 일방통행길에 세워져있던데 넘어져서 제 차에 부딪힌거였습니다.
일단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차 원상복구를 요청했더니 그 쪽 담당자는 처음 통화부터 자기들이 상황 보고 처리를 해줄테니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고 변호사등이 있으니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말을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이야기하는게 기분이 별로였지만 저는 차 원상복구만 되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저녁에 다시 통화를 하는데 대뜸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라는것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요사이 워낙바쁜지라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이러는게 번거롭고 그렇게 되면 제가 센터에 차를 넣고 렌트를하고 하면 그쪽도 비용이 많이 나가니 차 원상복구만 하면 괜찮은 공업사에 차 수리맡기고 끝내겠다 했습니다. 제 차는 x6 m입니다.
일단 담당자는 회사랑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조치해보겠다 했는데 그다음날 저도 아닌 제 딜러에게 연락을해서 자기들은 경찰서 사건접수하는게 맞는거같으니 사건접수하시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통화하보려했지만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접수를 경찰서에 하면서 다시 연락을 하니
1.자기들 보험사랑 연락을 했는데 그냥 사건접수하고 자기들은 더이상 할게 없으니 정 억울하면 민사로 소송해라
2.자기들 변호사 있으니 그냥 민사로 소송해라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실 보험대물은 공유킥보드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면책특권도 있으니 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배를 째라는식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지금 녹취하고 있는데 면책특권말 진심으로 하는거냐 하니 처음엔 면책이라고 한적없다하다가 녹취하고 있다하니 나중엔 정정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제가 처음엔 그렇게 원상복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하더니 왜 말이바뀌냐 하니 자기는 모르겠답니다.
아니 막말로 제가 운전을 막한것도 아니고 그 일방통행도로에서 6~7키로로 서행하다가 킥보드가 쓰러져 차가 피해를 본건데 그 공유킥보드 업체가 아니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합니까?
업체가 이따위로 나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화가나는데 혹시라도 좋은 방안 있으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