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직진 상대방도 직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횡단보도를 걸처 비상깜빡이를 켜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선진입이 인정되어 피해자로 판결 났습니다.
제 차 조수석 뒷자석 도어를 들이박은 상태입니다.
과실조정 중에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6:4 까지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