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여기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ㅜㅜ
크리스마스날 와이프가 퇴근하다 골목입구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와이프는 골목진입하려 앞차 기다렷다 출발하는데 와이프 오른쪽에 있던 정차중이던 차량이 골목진입한 제차 옆을 싹 긁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본게 아니라 보험사오고 가만히 있고 상대방은 수리비가 천만원이네 계속 설명을 해대는데 블박을 보니 아무래도 상대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우기면서 그날은 일단락되엇습니다
다음날 저희 과실이 3이 나왓다고 보험사에서 얘기했음에도 상대방은 억울하다고 경찰서에 민원 넣고 대인접수하고
계속 우기다가 제가 경찰서 가서 경찰이 상대방운전자에게 가해자다러고 했음에도 경찰서에 과속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조사도 하고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분쟁위원회까지 접수한 상태입니다 계속 인정못한다고 우기는중이고 과속조사 한달 분쟁위 한두달 걸린다는데 걍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상대방 아우디A7차량 제차는 카니발인데 수리비는 제꺼 250만원정도 아우디는 400정도 나오고 대인합의금을 400-500달라는 상황인데 어이가없네요 저희도 대인접수는 했는데 저희쪽은 합의를 어찌해야할까요 분쟁위 해보신분이 있으신지 뒤집어 지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박영상 첨부합니다
과실비율은 적절
분심위는 어차피 7:3 블박피해자 정도로 종결될듯..
정차 후 출발 가해자
문제는 실질적인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물리적 배상은 거의 동등한 상황인데
방법없어요
와이프 분도 한의원 대인 들어가세요
ps. 분심위 결과는 좀 오래걸립니다.
가해자가 연봉이 2억 3억되는 사람이면
400~500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눈 에는 눈 이에는 이..
한방병원 같이 대인들어가세요
그거 말고는 딱히 상대 엿먹일 방법이 없네요
님도 사업소 넣고 금요일 렌트 넣고 한방병원 입원하고 다하세요..
할수있는 건 상대 대인들어가면 본인도 들어가야 됩니다.
1미터도 안움직이고 대인접수에 합의금 부르는금액이 휴
견적이 천만원이 넘네 마네 할때 싸웠어야하는데요
결국 견적서 대로 진행 되는 겁니다.
도움되실거에용^^
이기시길 바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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