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8시22분경사고인데요.
신호없는 동일폭 교차로사고입니다.
조사관이 사고당일날부터 블랙박스화면
핸드폰녹화본으로 볼때 제가 불리해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본영상보내주고 기다리는데.. 여전히 제가 가해자가될거같다며 얘기를하더라구요.
7월10일 수요일에 출석해서 좌회전인데 왜제가 불리하냐고 했더니 자기눈에는 직진으로 보인다고 40분가량얘기했는데 중간부터 귀찮다는 식으로 인정못하겠으면 상급기관에 이의신청하라고 하며 끝냇습니다.
7월14일 오늘 최종적으로 자기는 직진으로 판단할테니 이의있으면 상급기관에 이의신청하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1년7개월째되는 차량 1000만원가까이 수리비나오고 한상황에서 가해자까지 되버리면 하...
어째서 이게 직진으로 인정되는상황인지...
좌측방향지시등 점멸되면서 충돌직전까지도 차는 좌회전하려는것처럼 나오는 상황입니다...
영상 화질이랑 빛반사 때문인지 상대차량 좌측방향지시등이 잘 안보여서
명도랑 대비를 수정해서 아래에 함께 올렸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 양쪽 무대뽀 직진 , 우측우선
기본 6대4 블박 가해자 나오겠네요
아 설마 본인차량이 아니라 상대차량 좌회전 말씀하신거 아니죠? 글에 주어가 없어서 누가 좌회전이라고 우기는건지 모르겠네요
저게 뭔 좌회전이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