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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도로시281 17.12.07 23:58 답글 신고
    검사 판사가 보기에 난폭운전이 안될거 같으면 영장청구도 안하고 빠꾸(기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말한거같네요
    답글 0
  • 레벨 중령 2 도로시281 17.12.07 23:58 답글 신고
    검사 판사가 보기에 난폭운전이 안될거 같으면 영장청구도 안하고 빠꾸(기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말한거같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12.08 08:40 답글 신고
    저게 난폭운전이라니....ㅎㅎㅎ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12.08 10:14 답글 신고
    저 정도 가지고는 난폭운전으로 처벌안합니다.

    두 가지 위반을 했더라도 위반행위가 누구가 봐도 위협적인 운전 등등 정도가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돼야
    난폭운전으로 처리를 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리를 하면 바로 벌점 40점에 운전면허 정지가 40일이 되고 벌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경찰관이 난폭운전으로 처리를 안해줍니다.

    경찰관이 난폭운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만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올린 영상의 정도로 난폭운전으로 처리를 하면 바로 면허정지 40일이 되는데
    경찰관이 쉽게 해주겠습니까.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17.12.08 16:30 답글 신고
    상대방에게 뭐래도 맥이고 싶으시면 직고소로 검찰에 고발하세요.
    형사 고발할 경우 검사 뺀찌때문에 형사가 사건 진행 안하지만
    검찰에 직고소 하면 검사가 형사게에 수사지휘 내리게 되고 그럼 형사는 무조건 사건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되면 고소인 먼저 소환해서 조서 작성 하고 차후 피고소인도 소환 되지요.
    상대같은경우 주거지가 어디던 사건 접수된 검찰청 산하 경찰서러 가야하기때문에 여간 골치아픈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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