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상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8042
오른쪽의 용달트럭이 제가보기에는 난폭운전을 하였습니다.
난폭운전 규정은 진로변경위반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하면 처벌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하는 말이 규정은 그렇지만 딱 보기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일부러 밟는다던가 하는 운전이 아니면 난폭운전으로 처벌 안 된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 기소해달라고 하니까,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줘야 하며, 실제 검사가 불기소처분 할 거라고 합니다. 선량한 시민은 법을지키는 시민이죠. 법을 지키지 않고 맘대로 운전하면 '불량한' 시민이죠. 그리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관련규정이 현재와 같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처벌을 해야죠. 웃기게도 형사고발을 하면 본인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네요,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글로 정해놓은 규정을 그따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한다면 법규에 굳이 특정 상황들에대한 규정조건을 왜 넣은건가요?
일단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에 과태료 5만원딱지만 발행 가능하답니다. 저 빨간불은 깜빡이지 않았는데, 제 블박이 60프레임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진로변경위반을 인정 안하는데요. 이는 터널안이나 따로 진로변경금지 표지판이 있지않은 이상 처벌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개같은 한국법이네요.
두 가지 위반을 했더라도 위반행위가 누구가 봐도 위협적인 운전 등등 정도가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돼야
난폭운전으로 처리를 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리를 하면 바로 벌점 40점에 운전면허 정지가 40일이 되고 벌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경찰관이 난폭운전으로 처리를 안해줍니다.
경찰관이 난폭운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만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올린 영상의 정도로 난폭운전으로 처리를 하면 바로 면허정지 40일이 되는데
경찰관이 쉽게 해주겠습니까.
형사 고발할 경우 검사 뺀찌때문에 형사가 사건 진행 안하지만
검찰에 직고소 하면 검사가 형사게에 수사지휘 내리게 되고 그럼 형사는 무조건 사건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되면 고소인 먼저 소환해서 조서 작성 하고 차후 피고소인도 소환 되지요.
상대같은경우 주거지가 어디던 사건 접수된 검찰청 산하 경찰서러 가야하기때문에 여간 골치아픈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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