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美통상압력 현실화시 5년간 최대 662억달러 순손실 우려

미국의 통상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향후 5년간 최대 662억달러 수출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공동 주최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중 무역보복전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될 경우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순손실액은 662억달러에 이르고 생산유발 손실도 18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의 국가안보 침해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 최대 25% 글로벌 수입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산업도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26억달러의 수출 순손실 및 34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미국이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투자를 늘리도록 압력을 가할 경우 5년간 약 4조원의 투자유출이 예상되고, 그 결과 국내 생산유발 손실은 9조7000억원, 취업유발 손실도 3만1800명에 달한다"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저성장,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으며 통상임금 소송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급증으로 미래 투자에도 제한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미나는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개회사를 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종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남정미 유안타증권 기업분석팀 연구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3월부터 전년 사드 효과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반적인 공장출하량은 증가세로 바뀌었으나, 5월 중국 소매판매가 전년대비 3% 감소해 여전히 시장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연구원은 또 "친환경차 시장 개화기는 2020년 이후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시기 및 이익회수 기간까지 기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하는 여력 확보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통상임금 이슈가 자동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린 국내 기아자동차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2.3~3.0배 가까운 월급여를 받는 기아차 (30,800원 상승700 -2.2%)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월급여가 평균 임금근로자 급여의 2.8~3.7배까지 상승해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전산업에 미쳐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손실은 약 16조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적용돼 과거 소급 임금 지급의 부담이 줄어들 경우 생산손실 중 약 9조9000억원 정도를 방지할 수 있고 일자리 감소도 약 3만1000개 이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소·중견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신의칙 적용으로 1조9800억원 이상의 생산위축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이라는 산업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신의칙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은정 한남대 교수는 예상치 못한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R&D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8조524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1944년 회사설립 이후 누적된 이익잉여금 19조3240억원의 44%에 해당되며, 6조5000억원이 넘는 예상치 못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은 1년 인건비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 추가법정수당 비용은 과거 5년간 지출한 연구개발비용 6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신기술개발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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