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서 물이 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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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한지 1년도 안된 현대자동차 소나타입니다.

트렁크에서 물이 들어와서 운전석까지 스며들어왔습니다.

차량 내부를 다 띁어내고 바닥을 교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리과정에서 앞에 대시보드도 교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20153월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LF 소나타를 구입하였습니다.

가끔 트렁크를 열 때면 내부가 축축하고 물 비린 냄새가 나서 비가 오는 날 트렁크를 열었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햇볕에 말려가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며칠 연속으로 내린 비로 인해 트렁크에 넣어놨던 노트북가방과 신발, 책 등이 심하게 젖어 있었고, 여느 때와 같이 햇볕에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젖은 물건을 밖으로 빼고 트렁크 아래쪽을 열어보았습니다.(일반적으로 스페어타이어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트렁크 아래쪽을 열어보니 물이 고여 있더군요...

고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썩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여름 내내 고여서 썩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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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고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A자동차정비공장을 찾아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외부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트렁크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시고는 네비게이션 업체에서 시공을 잘못해서 누수가 생겼다고 네이게이션 업체를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차를 판매하셨던 판매원분도 네비게이션 시공 업체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네비게이션 시공으로 인해 트렁크에 물이 찰 정도로 누수가 되지는 않았을 꺼라 생각되었지만 일단 네비게이션 시공업체를 찾아 문의하였고, 사장님은 근처 세차장에 가서 물을 뿌리고 트렁크에 들어가 누수지점을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찍어주시며 네비게이션 시공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라고 다른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영상을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스미는 정도가 아니라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B서비스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찾은 서비스센터에서도 사장님은 거의 대부분 네비게이션 때문에 누수가 생긴다며 원인을 찾아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비게이션 배선 아래쪽에서 물을 뿌려도 누수가 되는 점으로 보았을 때 네비게이션 시공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범퍼를 뜯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 분께서는 작업을 하는데 불편하니 고객 대기실에 가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고객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내려가 보았는데요.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수지점을 찾았다면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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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도 타지 않은 신차에 실리콘이라니요...

그것도 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실리콘을 쏘려고 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리콘을 가지고 나와서 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처리방법이라면 누수지점을 찾고 소유주에게 누수지점을 확인시켜준 후 수리 방법을 설명하고 소유주의 허락 하에 시공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공 준비를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제가 누수지점을 확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건의 축소 혹은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없습니다.

 

시간이 늦어 수리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현대자동차 주재원과 통화후 다시 입고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내 뒷자석을 확인하자고 요구하였고,

확인결과 운전석 아래까지 물이 들어와 차량 내부 바닥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1117일에 최초로 상황을 인지하고 차량을 입고하였고.

1119일에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맏긴 후 뒷좌석 등받이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12월 11일 현재까지도 차량은 수리중입니다.

 

 

문제 제기

올해 긴 가뭄으로 인해 누수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게 잘못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출고 당시 범퍼를 뜯어가며 꼼꼼히 검수하지 못한 제 잘못이었던 것일까요???

1,2만원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산 것이 아닙니다.

3천만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신차입니다.

 

왜 저는 제값을 하지 못하는(하자가 있는) 차량을 받아야 하고, 그 소비자 피해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1. 정상적이지 않은 공정 및 출고로 인해 신차에 누수가 발생한 점.

2. 최초 서비스센터 방문시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

3. 누수지점을 실리콘으로 메꿔 사건을 축소 혹은 은폐를 시도하려 했던 점.

4. 하자가 있는 차량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문제 제기합니다.

 

현재 A/S와 관련한 협의는 이루어져 차량은 수리중이지만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

하자가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고, 내부를 모두 교체한 이력을 남기게 된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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