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타 차량이 주차된 본인의 차를 충격하는 사고로 보험대차를 받게되었는데 본인의 차량보다 윗급인 받은 차가 아우디 A7입니다.

처음 차 인수할때, 사고나면 50만원만내면 보험처리 된다고 들었고 자세히 읽어보진 않은 상태로 계약서에 서명 했습니다.

 

몇일 뒤, 본인 100%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차량은 크게 파손되어 자차, 대물, 대인당 각각 50만원씩 면책금을 납부했으나

렌트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서비스센터에서 견적을 받으니 차량가액(약 8천)을 넘는 부품비가 나온다. 해당 차량은 자차상한액이 3천이라 그 이상 금액에 대하여 지불하여야한다" 라는 겁니다.

본인은 당연히 자차 가입되있다고 하여 면책금 지불 후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렌트카에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그래도 어떻게 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다 본인 자동차보험 담보에 렌트카특약(수리비)가 있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하여 대물담당자가 확인 후 본인 차량 가액 한도내에서 400만원을 추가 지불하였습니다.

담당자는 "XX모터스에 입고되어 중고부품으로 수리한다. 아우디 자차한도 및 본인 자차 한도, 총 3400만원 내에서 수리 될것 같다. 걱정하지말라" 라는 답변에 저는 또다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뒤, 사전에 본 사고 관련하여 수리상황 및 휴차료 지급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는 상태로

렌트카회사에서 지방법원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여 날라왔습니다.

 

 

1. 휴차로

1일 대여료 464,000원의 보험사 청구기준 신고요금의 70%, 가격은 324,800원

1일 휴차시 324,800원의 80% 가격은 259,840원

그리고, 수리기간 131일로 259,840원 * 131일 = 34,039,040원

 

 

2. 격락손해

출고시 차량가격 : 76,036,095원

사고시 잔존율 : 83.60%

잔존가치 차량가격 : 63,566,176원 / 격락율 30.62%*1-(11-1)9*4% = 18.372%

총 격락손해액은 63,566,176원 * 18.372% = 11,678,378원

 

 

3. 수리비

부품비용 : 29,211,200원

공임 : 9,203,156원

총 : 42,251,000(부가세포함) 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소장 상, 수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고로, 휴차로 + 격락손해 = 44,009,305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안보고 싸인은 저도 잘못이지만, 격락손해에 대하여 나와있지도 않고, 인터넷 검색해봐도

격락손해는 수리비의 10%로 나와있으며 상기 사고로 중고부품으로 수리기간이 131일이나 걸리는지도 너무 의구심이 듭니다.

수리시 저에게 수리한다고만 말해줬어도 제가 중간중간 공업사를 찾아가서 진행 현황을 체크했을텐데

전혀 저는 모르게 수리하고 131일 걸렸다고 휴차료를 청구하니 객관적이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또한, 대차당시 보험회사에서 렌트카로 1일 268,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상기 렌트카에서 소장에 기재한 금액은 324,800원으로 본인에게 청구했습니다.

혹시, 관련 업종 종사자 분이나 잘 아시는분은 도움 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번외로 본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사고현장에서 저의 차를 렌트카 직원이 가져가버렸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처리할게 있어서 가져갔을까 생각했는데 정신차려보고

전화하니 수리비가 많이 나올것 같아서 담보처럼 가지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없으면 일을 못하는 직업이기에

그래서 제가 몇일 뒤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현장가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되는가요?

 

 

P.S : 사고당시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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