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난 교통사고 입니다. 시속 40-60km 사이로 운행중이였고
앞에 안전거리 확보를 하고 가는 길에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이걸 보험회사 양측은 100% 제 과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법에 관해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날은 비가오는 날이라 길이 좀 미끄러운 상태였고 급정거를 했지만 빗길에 차가 좀 밀리면서 충돌을 하였습니다.
보배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