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가해자, 상대가 피해자고요.
인도쪽 끝차선 달리다가 저 앞에 탑차가 정차해 있길래 일단 그 차 뒤로 가서 멈추고 깜박이 틀어놓고 끼어드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차들은 빨간불이라 신호대기중이었고 꼬리가 길길래 일단 자리있는 인도쪽 끝차선으로 갔고요. 그래서 일단 탑 차 뒤에 대기 하고있다가 파란불 되고 난 후,슬슬 끼어들라고 제 바로 앞에 택시(택시도 탑차땜에 멈추고 끼어들기하려는 상태로 있었음) 먼저 가고나서 제 차가 끼어들고 있는데(분명 간격있어서 끼어듬) 뒷차가 양보 안해주려고 그사이에 밀어부친 바람에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고 제차 사이드미러는 제차 앞쪽 방향으로 확 꺾이고.. 상대차 사이드미러에는 원래 접히듯 접혀버리고 드르륵한 검은 흔적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니 과실따지는거 보험사끼리 맞춰주는대로 해서 사이드미러 대물 진행하려했는데 갑자기 제가 치지도 않은 앞범퍼가 안으로 움푹 들어갔으니 교체하고, 옆에 기스가 났으니 전체도색하고, 아프니 병원가서 치료받겠다 이러는거에요...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근데 앞범퍼랑 옆쪽 기스는 부딪히지도 않았고 부딪혔으면 제가 그쪽 정지상태에서 갖다 박은것도 아니고 서로 움직이다 긁힌건데 왜 그쪽 앞범퍼가 국소적으로 움푹 파였으며, 제차를 보면 잔기스 하나 없이 멀쩡하므로 그건 못해준다 하니까 경찰서 가쟤요ㅎ.. 그래서 경찰서 가서 블박 돌려보고 차 두개 옆에 딱 대고 맞춰보기까지 했네요. 제 차에만 블박이 있어서 제꺼 돌려보니 사이드 서로 긁히는 소리(드르륵)만 나고 사고부위가 옆쪽이라 화면에는 안보이더라고요. 무튼 제차엔 사이드미러외에는 전혀 잔기스하나 흔적도 없는데 앞범퍼니 옆쪽휀다니 운운하면서 드러눕기까지 한다는게 굉장히 괘씸합니다. 일단 저는 벌금 내는거 감수하고 '마디모' 요청한 상황이고요.
피해자는 오늘 진단서떼고 견적서 다 떼와서 제출한답디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한대로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한답니다^^ 원만하게 합의하려했는데 옆에 사이드미러끼리 스친거가지고 병원간다 드러눕는게 암만봐도 양심불량에 작정한거같아서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여쭙네요. 저 어떡하면 되나요???ㅜㅜ 마디모결과에 상해 가능성 없음이라고 나올까요? 그리고 또 앞범퍼랑 옆기스는 어떻게 될까요?ㅠ 만약 불복하고 피해보상 소송걸면 어쩌죠!!!!변호사 선임비 다 덤탱이 씌워지는거 아니에요?ㅜ
-> 상대방 차 사이드미러에요. 작동도 무리없이 잘되고요. 저 검정흔적은 제 사이드미러 검정고무 긁힌거라 닦으면 없어지는데 저정도 스케일가지고 병원드러눕는건...ㅎ 시원한 방법좀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