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4차선 직진신호에 맞춰서 직진주행중이였고 택시는 교차로앞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중
직진주행중인 제차와 사고가 났고, 택시공제조합에서는 교차로 차선변경은 인정하나 제차속도가 빨랐다고 100%과실인정을 안합니다.
보험사(제차)에서는 불법우회전 및 운전자가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 택시과실이 100%라고 하지만 공제조합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경찰사고접수와 분쟁조정단계로 넘어가야하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애야 하는건지 아님 보험사 말데로 경찰사고접수 및 분쟁조정을 해야하는 건지 택시와의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 여쭤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