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4차선 직진 교차로를 지난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면서 좌회전해 오는 차량의 우측범퍼와
지인차량 연료주입구 뒤 쪽에 박은 사건입니다.
사고후에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서 보니 전방블박은 약간 상향으로 되어있어, 가해차량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
후방영상을 보니 사고 내용이 흐리지만 보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사고영상과 사고난 자리 등을 네이버로드뷰로 보고 영상을 편집해봤는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교차로를 지나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난 사고였기에 이 영상을 보험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한달이 지나도록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고 해서 문의해보니 가해차량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피해차량은 이후 절차나 과실여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지인이야기로는 사고당시 가해차량도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해차량은 자기 블박이 고장났다고 영상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