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로 주행하던 중에 2차로에 멈춰있던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같은 보험사였구요.
저는 대물만 접수했고 상대방은 대인까지 접수했습니다.
보험사에서 30대70이라고 하네요. 제가 30이구요.
과실비율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캐리어에 제 차 우측 뒷문이 찍히는 피해도 입었는데
옆면을 쭉 긁은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의 길이가 휀다에서 뒷문까지보다 짧은데다
캐리어가 뒷문을 찍은 영상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한데 이 부분도 사고로 인한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