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중순경 출근길에 사고가 난 골프 차주입니다.
이제서야 여기에 글을 쓴 이유는 2달이 지난 아직까지 과실 책정이 되지 않고있고, 합의를 본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피해보상은 어떤것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쭉 뻗은 도로였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사고난 지점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으며 좌회전이 안되는 곳입니다.
사고 당시 직진 신호가 켜져 있었구요. 제 차와 상대 차 말고는 도로에 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직진신호가 켜져있는걸 보고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으며 속도는 60~70km쯤으로 기억됩니다.
상대 차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2차선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 하였습니다.
깜박이도 켜지않고 갑자기 차를 돌리기에 깜짝 놀라서 살짝 왼쪽으로 피해보려 했지만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차를 돌리는
상황이라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당시 제 차에는 저와 조수석에 직원 1명 더 있었고, 벨트는 다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스티어링 에어백과 무릎 에어백이 터졌고,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상대차의 뒷바퀴 부분에 추돌해서 상대차는 맞은편 차선으로 180도 돌아서 멈췄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손등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상처가 났고 아직까지 그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처음엔 목이 안움직이고 등이 심하게 뭉쳐서 움직일수가 없더니 입원도중 계속해서 다리가 저려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까지 걸렸더군요.........
담당 의사 말로는 6개월~1년 통원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은 상태이고 주3회 통원치료중입니다.
게시판 보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엔 과실율이 몇대몇으로 보이는지 궁금하고..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상대 차주와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경찰서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말을 돌리기에..
거기다 허리에 디스크라뇨......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화만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