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회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고는 일산 킨텍스 내에 주차장 이고,
아기와 아이엄마를 내려주고 주차하려고 사고나서, 다행이 아이와 아이엄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점은 대소로 교차로 입니다.
대로는 저이고
소로는 상대방 입니다.
영상을 보시다시피 주차되어있는 차로 인해 상대방 차가 빠르게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보험이 들어 있지만,
상대방은 아버지 회사차를 운전하여, 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책임보험은 차량에 가입되어있음)
에어백이 다 터져버려서.. 수리비가 상당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1500만원 가량)..
다른 조언들이나, 생각들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