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박스 확인결과
일단 야간에 편도4차선 도로중 3차선으로 주행중이였고, 교차로 진입직전 파란불에서 황색불 변경되었지만 정지선까지 제동거리가 짧아 그대로 진입 하였습니다.
교차로 진입직전 10시에서 11시 반향의 차가 급정거 하였으나, 차량에 보행자가 가려서 급정거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급정거 차량 앞으로 갑자기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타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황색신호시 정시선 통과하게 되면 신호위반이라고 하는데 신호위반이 맞는지 또한 이럴경우 과실비율과 벌점, 벌금등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