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려고 살살 나가는데 자전거 역주행와서 살짝 부딪힌 사고 입니다...
사고 후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옴....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함.
경찰 : 역주행인데..........................(별말없음)
보험사 직원 : 자전거는 보행으로 봐야한다며 별말없음....
나:.........????
자전거 학생 : 죄송합니다....하며 미안해함...
담날.........
자전거 : 병원에 입원하다고 함....(실제 10일 입원함)
자전거 : 보험사에 100만원 요구....안들어주면 종합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다고 드립침..(자전거 학생 모친)
보험사 : 결국 80만원에 합의해줌...
자전거와 부딪치면 무조건 지는 건가요????
동영상 입니다..
보배펌
얼마전 tv 프로그램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자전거 과실 70으로 하더라구요
그때 그 차주는 도의상 자차로 수리하고 대인처리 해줬다는데 일단 저 학생은 헬멧같은 안정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구요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였는데 보행으로 보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네요. 판례상으로도 끌고 가는게 아니면 이륜차로 인정되고 교통약자이기에 과실을 좀 적게 잡히는건 있어도 그건 아니죠.
금감원 접수부터 하시고 경찰 접수하여 정식으로 처리 받으시는게 맞을거같네요.
작성자님 역시 차량 수리 견적 뽑으시고 자차후 구상권 청구를 하던 아이 부모의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를 하던 하여서 합당한 처리를 하심이 옳지ㅇ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