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가보는 초행길이라서 길이 이상하길래 조심히갔습니다
진행중 좌측 주시하면서 주정차된 차 사이로 보이는 도로에 차가 안보였고 서행하는중이었습니다 qm5 옆으로 와서 좌측을 보니 도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qm5는 양쪽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제 쪽 도로로 진입이 안돼서 기다리는거 같아보였고 시야가 안보인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qm5가 못들어갈거같았고 시야확보를 위해 qm5를 살짝 지나는 순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상대방측은 브레이크를 안잡는거 같았습니다 상대방 속도가 거의 안줄어들었어요(수동운전미숙의심 클러치를 잡음)
차가 나오는 본넷이나 라이트 불빛이 분명히 보였을것인데 앞을 보고있었다면 제 차앞에 공간이 충분했기때문에 고배기량 스포츠바이크가 충분히 속도 줄이면서 피했을거같은데요 차가 보였나 안보였나가 중요할거 같은데요 ㅜㅜ
상대방 오토바이에 블랙박스 있길래 내리고 사진을 찌지않았는데 공간이 충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옆으로 지나가거나 브레이크 밟을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측에서 제 진을 안찍었는데 블랙박스 녹화가 안됐다고합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사고 후 얘기하는 중에 상대방이 앞브레이크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브레이크가 왜 안들었지..' 하더라구요
상대방 측 보험사도 같은 보험사인데 담당자는 제가 소로에서 진입이기 때문에 경찰서 가봐도 가해자일거라고합니다
차의 충격부위는 범퍼 끄트머리를 긁으면서 번호판이 날라갈정도로 차의 끝에박았습니다
사고 후에 오토바이탱크 우측을 일으켜 세우면서 손으로 밀어서 한번 더 넘어뜨리는거 같기도 하구요 사고날 때 닿지 않은 머플러나 트렁크 뒤에 넣어 놓은 헬멧도 기스가 났다고 출동한 보험사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 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제가 가해자일거라는데 보험사에서 끝까지 인정을 안하면 경찰서 안가고 바로 소송을 준비해야하나요?
2, 과실이 몇대몇 정도로 나올거 같으신가요?
3, 마지막에 오토바이를 자기가 다시 넘어뜨린것도 대물처리의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