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차선 정속주행중에 있었고 4차선에 있는 1톤 트럭 한대가 전방 약 30M앞에서 차선변경 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켜서 들어와 브레이크를 밟으며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고 브레이크를 땐순간 4차선에서 3차로까지는 들어오고 보조석 뒷바퀴는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거된 차량을 풀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거리에 앞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요.
앞차량 트럭에서는 제가 100%라 주장합니다.
저는 억울하여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러갔는데.
경찰관은 저보고 운동신경이 좋냐는 등
공주거리를 계산할줄 아느냐는둥 비아냥 거리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더니. 처음 브레이크를 밟고 때는 순간 그 1초의 순간에 악셀을 밟았다는 둥.. 이상한 소리만 해대는데요 .
저는 상대 10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9조 3항 4항에 의거하여 말이죠..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
제가 당한 경우는... 제가 상대방 100%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있는가 해서... 올려봅니다.
트럭차주는 앞에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채 차선변경 하면서.. 차선을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정거를 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