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특정시간에 매번 얌채운전하는 차량이 있어서 눈여겨 보다가
얌채운전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느날 결과보니까 담당 경찰관이 얌채운전을 찾아보기 힘들어 종결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기껏 블랙박스 칩 꺼내서 없는 시간에 영상에 차량번호까지 신고했는데, 그냥 넘겨버리니 허무하네요 ㅡㅡ
출근길에 직진차선에 차량 꽉차있는데 정말 영상처럼 진로변경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재확인해달라고 미해결처리는 해놓았는데, 정말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