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눈팅하고 댓글활동만 주로하는 보배유저입니다.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서 과실비율 여쭙고자 글올려봅니다.
금일 5시 37분경 택배붙이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되서
방향지시등 점등 후 k7 차량 하나 보내고 차선진입하여 차선 70%정도 차지후 직진중,
뒤에오던 그랜저가 장해물 우회하듯 중앙선을 침범하고 본차선으로 꺽어들어오며 사고가 났습니다.
끼어들기 후 뒷차가 들어올만한 공간이 없기에 직진하였는데, 중앙선을 넘고 본차선쪽으로 핸들을 많이 꺽어 들어와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진것 같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올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대다수 이런경우 제가 끼어들기하여 사고가 났기때문에 가해자쪽이 될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양보운전은 의무가 아니라고하면서요....
중앙선 침범이 이렇게 아무것도아닌 규칙이였나요?
양보가 중침보다 위에있다?? 노란선 한줄도아니고 두줄인데 말이죠..
내일 과실비율이 나와봐야 알것같은데 제가 가해자쪽이라고하면 경찰서가서 과실비율 다시 책정하려합니다.
과실비율이 나오기전에 고수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