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사거리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한번 봐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1. 사거리 양쪽 모두 황색 점멸등 상태입니다. 저희 자선은 2차선 상대는 4차선으로 상대 차선이 더 대로입니다.
2. 저는 블박 제출 하였고 상대방은 블박있는거 확인했는데 경찰 오셨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직좌도로에서 우회전한거 같은데( 사고부위 / 직좌 차선에서 운행하였음) 직진 하였다고 우깁니다. 저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였고 상대 차량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3. 설령 직진했다 하더라도 저쪽이 충돌하려면 사고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4. 상대방에서 6:4를 제시한다고하는데 저는 전방으로 봤을때 상대차량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태로 때려 박혔는데 저의 과실이 있나요??
5. 만약에 말도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바로 가고싶은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능한가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