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톤 카고트럭(볼보 fh540) 운전자 입니다.
오늘 11시 30분 경 서대구 ic에서 계산을 하고 성서에 하차를 하기 위해 2차선으로 주행 중 이었습니다. 제 차에는 스켈프(코일을 제단해 놓은 것)를 13톤 가량 실고 있었고 이현동에서 합류구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차선에서 정속주행 중 이었고 상대 차량은 역삼각형(양보)이 있는 합류구간에서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앞 차량 2대를 보고 속도를 천천히 줄이는 중 이었고 사고나기 직전에도 스켈프가 터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브레이크를 밞아서 겨우 뒷범퍼만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짐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코일이 터져서 사고가 나던가 앞차가 찌부가 되었겠지요... 저희 보험에서는 7대 3 주장하구요 상대측은 블박이 없고 대인접수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과실이 잘 책정이 된건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