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관련하여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주는 저희 회사이며 직원들 숙소에서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투리스모 차량입니다.
저희 직원이 운전을 했으며 저는 운전한 직원에게 현장상황과 블랙박스 영상만 전달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영상을 보내주고 5:5 과실을 받았습니다.
우측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부딪힌 사고 이며 영상을 보험회사에 보내주고 답변 받기를, 저희 직원이 순간 과속을 한 부분과 시야 확보를 못했다는 부분에서 과실을 받았으며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진차량 우선이 없다고 5:5 과실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도 출근을 해야하기에 사진만 찍고 번호 교환 후 각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밖에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순간 과속이 있어 과실이 5:5 나왔다는게 영 찝찝해서요.
결과도 영상보내주고 몇시간 후에 바로 결정이 났다고 연락오고 보험사 직원이 얘기하는게 저희쪽 과실도 있어 상대방 보험사에 먼저 5:5 과실같다고 얘기하고 끝냈다고 하네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