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9년 12월 11일 오전9시5분경 와이프가 어린집 등교를 시켜주고 오다가 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와이프가 운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가 와이프에게 "니가 잘못된것이 아니다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지역은 생활도로 4거리 교차로이며 중학교 운동장옆 도로입니다.
어린이와 유치원생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속도제한 30키로 지역입니다.
사건내용은 블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프가 양쪽 불법주차가 된 차량들 사이의 도로로 운행하면서
교차로를 건너기전 행인을 보고 속도를 더 줄이고 교차로 확인후 교차로를 약 10~14키로 정도의 속도로
교차로의 에서 우측차선(지나온 도로는 불법주차때문에 차 한대만 주행)으로 붙으며 반이상 지난 시점에서
다른 교차로의 트럭차량이 와이프차의 좌측면 헤드라이트 부분을 박고 밀려난 사고입니다.
사진상에서 보면 저도 처음엔 와이프가 트럭의 뒷부분을 박은 사고인줄 알았으나...
블박을 보시면 와이프가 우측으로 붙으려는 순간 트럭이 빠른속도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와이프 차의 정면을 쓸고 지나가더군요. 블랙박스로 보이는 속도는 대략 시고 50키로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와이프는 이사고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과 허리를 다쳐서 치료중이며...
애기가 탔으면 어떻게 될을까 하면서 울고 있길래..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쪽 보험 접수를 하고 상대 트럭기사한테도 몸이 괜찮은지 여부를 물으니
자기는 트럭이라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와이프 쪽을 걱정하는거 같아...
경찰을 불러서 사건접수를 해야 했지만 상대측 트럭기사가 속도위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을거 같아...그냥 보험 처리만 했습니다....
근데;;;
상대 트럭운전자분도 바로 대인 접수를 하시고....저희쪽 보험(삼..)회사측은 자료를 확인하기도 전에....
저희쪽 잘못같다고 하면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저희쪽이 가해자 맞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 교차로에 서행으로 진입하여 중간이상 지난 시점에서 정면 확인을 하지 않고 빠르게 오는 트럭을 피할수있나요?
※ 학교&어린이집 앞 그라인만 빼고는 모두 어린이 보호지역이고...사고난 구역도 속도제한 30키로 구간이데...
2. 상대측 보험에서는 우측 차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라 하는데..저희쪽도 교차로 구간에서 우측으로 붙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솔직히...보험처리하고 그냥 과실 비율 따지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데...
와이프가 이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길거 같아서....경찰서에 사고접수를 요청하려합니다.
사고접수전에 회원님들이 한번 봐주시고 ㅠㅠ...이게 잘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혹시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는 방법이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