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주행중에
앞차가 깜빡이 없이 확들어와서
상대방 후미 휠에 접촉사고났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방금전에 전화와서
앞차운전자가 피해자라고 우긴다네요. 안되면 경찰서 접수해야한다고 합니다.
대법원판례에도 이러한 경우 앞차가 100%과실로 나와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정중히 여쭈어봅니다.. 추운 겨울 안전운전하시고 빙판길 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