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 4차선도로 2차로에서 직진중 4차선에서 유턴시도하는 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제 보험사에서 전화오길
상대 차주가 움직이는 차에 100프로 과실이 어딧냐며
제 과실을 주장하니 분쟁위원회를 가자고 하길래
소송으로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제 차가 장기렌트라 종합보험은 현대해상이고
자차는 현대장기렌트회사로 가입되어있으니
분심위는 갈수있지만 소송진행은 불가라고 합니다
정 소송 진행하고 싶으면 현대렌트회사에 전화해서
자차 처리하고 소송대행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혹시 9대1로 종결 의사 있냐고 물어보내요
그럴 마음 없으니 소송 진행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소송이나 분심위나 반나절만에 결정나는건지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자차가 없으면 소송 진행이 안되는건지요?
상대방 동부화재 과실 담당자가 따로 있다던데 이분은 오늘 연락한통 없는데
상대측이랑은 언제 의사전달이 되는지요?
이영상은 제 뒤에 오시던분이 억울하지 않게 쓰라며
주신 영상입니다 추운날씨였는데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5536